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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시총회 대비 임원, 대의원, 자문위원 입후보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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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144 날짜: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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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대의원/자문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20240207일 홍성광 외5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임시총회 개최 요구의 건을 송달 받았습니다. 송달된 내용에는 우리 조합원 중 345명이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합규약 제22(총회의 설치) 4항의2 “재적조합원 1/5 이상이나 대의원 2/3 이상 또는 감사 전원으로부터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거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임시총회 요구 안건은

1호 안건 : 기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의 건

2호 안건 :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 선임의 건입니다.

 

만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1호 안건이 가결되었을 경우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2호 안건을 진행할 경우 우리조합의 총회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해 입후보 절차를 진행하고, 임시총회 진행 시 1호 안건이 가결되면 2호 안건을 진행하고 1호 안건이 부결되면 2호 안건은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조합규약

15(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본 조합에는 조합장 1, 감사 2, 이사 5인으로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25(대의원회의 설치)

2. 대의원회는 조합원 90명당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하며, 대의원의 총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조합규약을 참고하여 입후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후보자가 조합규약 기준 이상 지원하면 경쟁투표를 진행하여야하고, 기준 이하 지원하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합장은 반드시 입후보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통해 현재 입주자 대표 구성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은 입주자대표 또는 동대표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입후보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원으로 선출 후 바로 사임하는 일이 없도록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께서는 조합임원 입후보에 참여하지 않길 바랍니다.

 

임시총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입후보 절차 완료 후 별도 안내 및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후보 공고일

20240222(목요일)

 

입후보자 자격

우리조합의 조합원 / 자문위원은 준조합원(일반분양자 제외)

직계존비속 및 대리인 등은 입후보가 불가하며, 조합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자문위원도 계약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현재 조합의 현황

1. 조합장 보수 : 20242월까지 4,475,000/ 20243월부터 3,275,000(차량지원 없음)

2. 조합장의 책임 및 의무 :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이 따르며, 각종 연대보증의 의무가 있음. 현재 대부분의 연대보증은 완료 단계이며, 중도금 미상환자의 연대보증은 남아 있음.

3. 임대의원 보수 : 20231213일 임대의원 회의를 통해 중간관리자로 지정된 이사 1명은 주1~2회 출근 업무회의 및 현황을 공유하는 역할로 출근일수 * 2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모든 임대의원은 무보수 임. , 회의 및 각종 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거마비 5만원 지급.

4. 임대의원의 책임 및 의무 : 자금집행검토 및 동의, 각종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의결, 변경상황 및 돌발상황에 대한 의결, 각종 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판단 및 의결 의무가 있으며, 모든 의결한 사항에 대한 책임이 따름.

5. 현재 조합의 잔여업무 :

. 학교용지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재 공람공고 준비 중)

. 학교용지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지방도 318호선 제외 등)

. 근린공원, 소공원, 유수지 변경에 따른 심의 및 실시계획인가

. 단독주택 부지의 개발행위

. 각종 민원 및 소송에 대한 대응

. 통학로 협의 및 승인(통학로 공사 완료시까지 통학버스 운영)

. 상기 인허가 완료 시 각종 공사 발주 및 관리

. 부실채권(잔금미납자)에 대한 조치

. 공용부분 하자보수 이행점검

. 전체 준공업무(기부체납 포함) 및 조합해산 업무

 

입후보 신청서 제출기간

20240229() 20240308()(오후 6시까지)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조합임원 및 자문위원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공고 마감일시까지 입후보신청서가 조합사무실(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에 도착 하여야 함.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마감전일까지 빠른등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접수일 경우 평일 오전10~오후6시이전까지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인원 및 선출방법

1. 선출 인원

- 조합장 : 1

- 감사 : 2

- 이사 : 5

- 대의원 : 16

- 자문위원 : 4(준조합원)

현재 활동 중인 임원은 조합장1, 감사 2,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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