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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시 임의세대 동호수가 계약된 경우 대처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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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2,280 날짜: 2021-01-25

본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안내문

(일반분양시 임의세대 동호수가 계약된 경우 대처방안 안내)

 

계약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21120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나 계약자님의 동호수가 일반분양자에게 계약되어 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계약자님의 계약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과가 아쉽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내문을 받은 계약자님께서는 아래의 절차로 계약 변경 또는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미 계약된 세대로 변경을 원할 경우 202125일까지 조합으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까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환불요청으로 간주 됩니다.

 

환불요청을 원할 경우 202123일부터 2021226일까지 아래의 환불요청 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조합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고향의봄길 36(지번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

연 락 처 : 031-356-0698, 031-355-8501, 1588-6182

미계약된 세대로 변경 시

환불요청 시

미 계약된 세대를 선택하게 되며 경쟁률 발생시 추첨을 통하여 선정

계약이 확정된 임의세대 중 환불을 원할 경우 변경가능(대체자가 있어야 가능하며 대체자가 없을 경우 환불은 불가)-전자투표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정식조합원 세대 중 이미 탈퇴가 진행되었거나 계약금 미납으로 인하여 향후 탈퇴절차가 진행되는 세대로 변경(정식조합원 탈퇴 절차는 정식 총회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소요 됨.)

상기 1,2,3번 절차를 통해서도 세대가 부족할 경우 환불요청으로 진행

인감증명서 1

통장사본 1

신분증사본 1

인감도장

계약서원본

상기 1~5번 서류 지참하고 조합사무실로 내방하여 조합에 비치된 탈퇴신청서 작성

2월말까지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3월 조합운영비 지급 시점에 환불이 가능하며 3월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면 4월에 환불 가능함.(조합운영비 지급 시점은 매월 10~20일 사이)

 

2021. 01. 25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 합 장 이 수 만


상기내용으로 금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안산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문자 안내를 통하여 최대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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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님의 댓글

이호승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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