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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공고에 관한 저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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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윤   댓글: 1   조회수: 692 날짜: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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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시공사의 입징과 우리조합원의 입장 차이로 열심히 협의하여 주신 운영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저의 소견으로는 이번 전자투표에 참고사항이 다소 미흡하여 카폐 매니저 님이 카폐에 질의한 1.2.3 항에 대하여 조속 알려 주실것을재 질의합니다


3.구두라도 대행사는 카폐매니저 께 알려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4.대행사 CM사 에서는  시공자가 공사계획일정에 따라 성실이 공사 진행하기를 알리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저의 소견으로는  시공사가 공사진행 일정이 100일 이상 지연되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필히 재협상 하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시공자를 재 선정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많으므로 심사숙고 하여야 하므로 운영진의 고충은 충분이 이해합니다


6. 그러기 위하여는이번 전자투표가 조합원의 의견을 알고 반영할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 의견등 미흡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윤경상님의 댓글

윤경상 작성일

좋은 의견입니다. 이사분들이 참고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