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관련 신탁사와 협의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경상   댓글: 1   조회수: 735 날짜: 2023-02-17본문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 의무가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책임준공이라 함은, 천재지변이 아닌이상 분양율이 저조해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속에서도 공사기간내 준공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계약서 상의 "책임준공" 을 먼저 이행하고, 준공이후에 지체상금 및 계약변경 등을 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탁사는 수수료만 챙기고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조합의 임원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신탁사 담당임원을 만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준수 및 계약변경 요청에 대하여 신탁사의 책임과 역할도 강청해야 할것입니다. 계약미이행(책임준공)에 따른 소송도 신탁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이정윤님의 댓글
이정윤 작성일책임준공 시공사는 당연이 성실이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대행사및 CM사는 책임준공을 위해 공사계획진도 대비 지연 할시 수시로 문서로 시공사에 알리어 추후 계약해지에서 다툼이 없도록 알려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