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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금조달 계좌개설 과정 의문 해명 및 개선계획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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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66 날짜: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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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입니다.


1.조달자금 사용내역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은 조합장 및 조합원대표 명의의 계좌개설을 약속하였습니다.


2.위 이행을 위해 은행측과 상담한 결과,

1)신규개설은 개설 후 3개월간 일일 인출한도가 100만원이라 배제하고,

2)그 대안으로 조합명의의 휴면계좌를 살려 조합장 및 조합원대표 공동인감 날인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3.이 과정에 일부 조합원께서 조합원 대표 선정과정 상 의문을 제기하여 관련 설명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약속한 자금조달 입금 시작일(5/27)이 촉박하여 조합원대표 인감날인 대상자 선정을 비공개적으로 진행 총 6명을 추천받았으나 전원 고사하였음. 이분들 중 000님은 재차 설득끝에 수락하셨고, 동 조합원은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음으로 조합원대표 자격으로 인감날인에 참여하였습니다.

2)단톡방에서 인감 날인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의 답글에 인감날인 수락하신 조합원님의 동의없이 실명이 공개되어 마음에 상처를 드린점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3)기 공지된 계좌는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조합원대표 인감 날인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조합원대표 확정 후 인감 날인을 변경 발급하기 전까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4.아울러 자금조달 계좌개설 조합원대표를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기간 : 6/2~6/4()

(2) 지원대상 : 조합원(금융거래에 결격사유 없는 자)

(3)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1

(4) 면접 : 복수 신청 시 6/5() 00, 지원 없을시 조합이 추천함

(5) 계좌 날인일 : 6/8() 예정

(6) 부동산을 관리 운영할 특수목적법인은 당초 6/30일까지 입금 참여율 90% 혹은 모금액 45억 달성 시 7/1일 설립하려고 했지만 최대한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조달금액 입금계좌를 조합이냐 법인이냐는 법적, 회계 처리상 유리한 점을 자문중에 있으니 검토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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