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현장설명회(4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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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6 날짜: 2026-07-09본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설명회 공고(4차)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규약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제22조(총회) 등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님들께 조합원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는 애초 3차 설명회 등에서 설명한 대로 목표금액 미달성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모든 조합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일 시 : 2026. 7. 12. 오후 2시
장 소 : 서희4차아파트 별빛도서관
주요내용 : 1. 목표 미달성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2. 법인 설립 취소에 대한 의견
3. 총회
4. 기타 질의 및 응답
참고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8.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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